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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② - 부동산 재개발법 소송 김채영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② - 부동산 재개발법 소송 김채영 변호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규모, 분양대상자의 권리명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

 

※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시공보증서 확인 및 착공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분양

 

조합원 등 건축물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또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합니다.

 

일반분양이란 조합원 등 건축물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또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1순위청약[2년간 일정금액을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자입니다.]

 

2순위청약 6개월이상 일정금액을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자입니다.]

 

3순위청약 1순위, 2순위 대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가계약금을 걸고 추첨합니다.

 

선착순계약 1,2,3순위 청약이 완료되어 1,2,3순위계약자들이 계약 체결을 하고 난 이후

남은세대에 대해서 먼저 분양사무실에 가서 계약금 납입후 계약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2순위자들은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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