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의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 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절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 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해주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4) 접근금지 등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 중에 수시로 자신과 가족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자신과 가족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 접근금지가처분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사건이므로 서울의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없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담보 제공의 경우 현금공탁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공하는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5) 형사고소의 결과
검찰은 수사결과 죄질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된 가해자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죄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법원의 보호처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민사소송
피해자는 가정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8) 배상명령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