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의 의의
우리 가족법 체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은 그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사실혼의 법원기준
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 보이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자녀가 있다든지, 주변의 친지등이 부부로서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혼인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3) 사실혼의 파기와 법률적 관계
가.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가능 여부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녀를 속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간통죄 처벌 가능성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정교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할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파기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면,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가 사실혼을 파기하는데 가담하였다면, 그 부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은 혼인신고만을 경료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고, 가사노동등에 종사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 사실혼과 자녀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는 보통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은 그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아버지와 사이에 법적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경우는 출산에 의하여 법적 친자관계가 밝혀지므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사실혼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식에 대한 인지가 되었다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을 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사실혼부부 중 일방이 양육비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를 아버지에 대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먼저 인지청구와 동시에 위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4) 사실혼 미망인 등에 대한 보호
가. 임차권의 상속
사실혼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임차권에 대하여
① 다른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인이 단독 상속하게 되며
② 상속권자가 있지만 그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의 부인은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경우라면 사실혼 아내의 상속권은 부인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나. 사망사고시 위자료 청구
사실혼 남편(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다. 공무원 연금 등
사실혼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실상의 아내는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2조 1항 2호), 사실혼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아내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