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관계와 재산법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활은 자기보존을 위하여 각종 재화의 지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보존을 위한 생활관계는 재화를 획득·교환·소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기보존을 위한 사회관계를 학문상 '재산관계'라고 부르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중 일반법은 민법이며, 민법상 재산법은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권과 물권법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대물권·지배권·절대권·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법은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내용면에서 대체로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채권과 채권법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대인권·상대권입니다.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채권법이며, 대체로 임의규정이 많습니다.
구 분 |
물 권 |
채 권 |
법적 성질 |
- 물권법정주의 - 대체로 강행규정 - 물건에 대한 지배권 |
- 계약자유의 원칙 - 대체로 임의규정 - 사람에 대한 청구권 |
대 상 |
물 건 |
채무자의 급부행위 |
범 위 |
절대권 |
상대권 |
양도유무 |
자 유 |
제 한 |
효 력 |
효력의 우선성 |
선행주의, 채권자평등의 원칙 |
특 성 |
- 관습법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비보편성 |
보편성, 거래성 |
물권의 변동과 공시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합니다.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표현하면 물권의 득실변경을 의미합니다.
물권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누구의 어떠한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는 인도를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번호 |
토지의 지번, 건물의 경우그 대지의 지번 |
표 제 부 |
토지·건물의 표시, 변경기재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