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공탁의 경우에도 유효한가?
변제는 일부변제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변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공탁을 일부에 관하여 하였을 때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 전에 공탁의 요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공탁이 유효하려면 1)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공탁원인이 존재해야 하고, 2)공탁을 하는 자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하고, 3)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야 하고, 4)채무의 내용에 좇은 공탁을 하여야 한다.
위 네번째 요건인 채무에 좇은 공탁이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공탁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98다17046 판결). 다만 채무자가 일부공탁 후 부족부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91다35670 판결 참조).
<주의할 점> 공탁금액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 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하다 할 것이지만, 공탁의 효력은 전액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부변제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추가공탁을 해야한다.
한편,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유보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된다(83다카88, 8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