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법무법인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협의에 의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를 묻지 않고
당사자사이의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3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관련 사항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관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양 당사자 협의하에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음
- 부부 각자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 시·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