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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법무법인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협의에 의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를 묻지 않고

당사자사이의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3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관련 사항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관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양 당사자 협의하에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음
  • 부부 각자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 시·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