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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은 홧김에 의한 이혼을 없애기 위해 2008. 6. 22.부터 협의이혼에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즉,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 중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 신청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도와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숙려기간을 면제, 혹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다리면, 법원에서는 7일 이내에 판단을 해서 기일을 지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7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숙려기간은 단축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 양식은 시(구), 읍, 면 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증인은 서명 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