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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혼변호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해 보호를 해줍니다.

위 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가정폭력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 임하여 응급조치를 행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이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런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에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