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이 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항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으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어느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분할대상을 정하는 것도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비율의 확정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