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재산분할에 2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이 바로 그것인데, 재산분할에는 위의 2갖기 요소 이외에 위자료가 포함되는가?
이것이 포함된다는 것이 포괄설,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정설이라고 합니다.
위자료적 요소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의 관계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무상의 처리방법은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판례의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이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위자료청구권이고 이는 재산분할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서로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자료적 요소를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또 두 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여도 상관없으나 병합청구의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위자료는 고려할 수 없게 된다.
- 권리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경우라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는 당사자 양쪽에 관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이혼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위 손해배상을 위한 급여도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위자료를 포함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 하든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액수와 방법이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만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당연히 위자료적인 요소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판례의 견해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특히 위자료를 제외하는 의사라면,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당사자가 위자료적 요소도 포함시킨 취지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적정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꺼번에 청구하고 있을 때는 법원은 각각 독립된 청구로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