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김채영변호사]
주택토지 존치부지 범위 적용기준관련 용어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관련 용어]
기존부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취득부지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할 부분의 토지
존치부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
공급부지
획지정리를 한 후 그 존치되는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등공급부지와 새로이 추가되는 면적의 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
존치건축물부지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한 부지
[산정방식]
시설부담금의 단가와 공급부지의 단가는 별표, 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에 존치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공급부지 면적에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 해당용도의 공급 가격을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산출합니다.
존치건축물이 그 부지 대부분을 나지상태로 사용하는 주차장시설 등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면적에 해당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여 역산한 면적만을 그 존치건축물에 대한 기존부지로 봅니다.
존치건축물과 존치건축물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그 존치건축물부지 전부를 공급부지로 보며 그 공급단가는 해당용도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존치부담금 부과 대상]
법 제12조의 2관련규정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존치부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