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으로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며,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 또한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기간을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과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