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이나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