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이혼신고는 헀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래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
관할 법원
이혼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 공통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부부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 취소 소송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가 제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 취소 소송 조정 신청
이혼취소소송을 제기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2조 제1항 제1호나목 3 및 가사소송법 제 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