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은 머리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떨땐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민사소송법」제256조제1항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제257조제1항)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응소를 하는 경우
-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 ·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 ·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