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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먼저 가압류 하려는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 개요>

 

(1) 가압류신청서 작성 / 공탁보증보험 가입 - 가압류신청준비 1단계 

 

(2) 신청비용납부(등록세 및 증지대포함) - 가압류신청준비 2단게

 

(3)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가압류 신청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담보제공명령 (선담보제공시 생략)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 담보제공 (선담보제공시 생략)

 

(6) 부동산 가압류 등기 촉탁 - 가압류 진행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서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다음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1부

 

- 그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 (예: 차용증, 대금영수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관할법원 :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민사집행법」제278조 및 제21조)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후에>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법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14일이 경과되면, 법원에 가지 않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