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재건축소송변호사_재건축소송_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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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큰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셨던 적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비용부담의 원칙
(1) 사업시행자 부담의 원칙
-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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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군수의 부담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은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 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임시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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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비용부담
(1) 사업시행자의 부과 · 징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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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금 등의 강제징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에게 그 부과 ·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부과 ·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 · 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해당 시장 · 군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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