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혼인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와 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이혼시 위의 의무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 그 이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인척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 자유로운 재혼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해지며 재혼을 하더라도 중혼이 되진 않습니다.
(4) 호적기록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기존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으며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고
이혼 무효 등의 판결이 없다면 임의 변경·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