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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채영/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법무법인 광윤 변호사 김채영] 소년법 제43조 개정안 제출

소년법 제43조에 대한 개정 작업 추진

 

 

법원의 소년재판에 대하여 가해자측의 항고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측의 항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기한  "소년법 4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2011. 7. 20. 심판청구되어 2012. 7. 26. 헌재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헌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받았던 내용과 동 규정의 불합리한 점에 관한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서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추가로 게재하였습니다.

그 글을 본 성남(분당구 을)의 전하진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소년법 43조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의견서(피해자나 검찰 측에 항고권을 인정해야 하고, 적어도 피해자를 대변하는 검사에게는 항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외국의 입법례 등을 예로들어 설명)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더니 개정안을 만들어서 검토 부탁을 해와 다시 검토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전하진 의원사무실에서 받았던 개정법률안을 소개해드립니다.  -- 개정안은 2012년 연말 대통령 선거 등 일이 많아 추진이 지체가 되었으나 조만간 발의 개정안 내용 대로 의결이 되어 개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측의 절차적 청구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9.

발 의 자 :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상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절차상으로 1심의 판결에 불복할 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년심판도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실심이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결과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물며 검사의 항고권마저 봉쇄되어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항고하여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입법상 공백이 존재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고, 중범죄에 대한 소년의 범죄행위에도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는바,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심급제도에서도 1심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피해자에게는 구제받을 수단이 없게 된다.

또한 소년심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미성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나, 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상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판(誤判)을 시정하고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상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중대한 오인이 있을 경우 항고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미성년자의 범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범죄의 정도를 비추어 볼 때, 일반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에 항소할 권리는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주요내용

가. 판사의 보호처분의 결정 및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중대한 오인이 있을 경우에 본인(가해자),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검사’도 조문에 추가시킴. (안 제 43조)

 

 

 

 

법률 제 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해당 사건 검사도 전항에 동일한 이유로 항고할 수 있다.

③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좌동>

 

<신설>

② 해당 사건 검사도 전항에 동일한 이유로 항고할 수 있다.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③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