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연수 실시
헌법재판소는 매년 5월~6월 경 국선대리인 보수교육의 일정을 잡아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변경된 심사기준과 전년도 중요결정의 내용과 쟁점 등에 관하여 강의를 합니다. 금년에는 6월 3일 월요일 9:00부터 14:30까지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은 일반 법원 국선변호인과는 달리 경력이 많은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받은 변호사 등을 선정하고, 그 구성원은 전국에 60여명으로써 인원변동이 되지 않고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인 2012년에도 다양한 결정례가 많이 나왔고, 그러한 내용은 각 기본권 별로 16개 파트로 나누어서 각 판례 요지 및 쟁점 부분이 다루어 졌는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청구 후 헌재 결정까지의 기간이 길게는 4년여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 과도하게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형사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형사보상금 부담부분에 대한 고려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전자와 관련해서는 신속과 정확 중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둘 것인지에 관하여 심도있게 고민 중이라면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보였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형사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시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결정문에 함께 명시하는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