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결정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도 처벌하는 동법 제81조 중 제78조 제4호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2011헌가26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수질보전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수질보전법 제78조 제4호와 제81조 중 제78조 제4호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3헌가14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수질보전법 제78조 제4호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수질보전법 제78조 제4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질보전법 제78조 제4호(다음부터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 및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으로 다음부터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벌칙규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벌칙규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4.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래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들을 잇달아 하였고(2008헌가14, 2008헌가16, 2008헌가17, 2008헌가18 등), 수질보전법 제81조 중 제76조 제1의2호, 제76조 제2호 및 제2호의3, 제77조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2010헌가10등, 2010헌가88, 2011헌가38).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
○ 한편, 본 위헌결정으로 심판대상 조항들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심판대상 조항들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