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이혼소송 비용_김채영 변호사 |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면서 또한 법률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저 감정의 이끌림 대로 헤어지는 것으로 이혼을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끼어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인데요.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마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의견 충돌로 인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다른 한 쪽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 됩니다.
관할법원에 소장 접수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 --> 판결 --> 이혼
협의이혼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상대방이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는 일련의 일들을 본인 스스로 하려 한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뿐더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럴 때 이혼 법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비용
이혼소용비용은 법원에 들어가는 송달료나 인지대를 포함해 대략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조정이혼이 이루어지면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 500만원 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거나 변호사 분야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선임 비용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나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대처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