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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 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잇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이혼은 혼인의 본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러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이혼제도를 인정합니다.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이라는 두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