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 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잇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잇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이혼은 혼인의 본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러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이혼제도를 인정합니다.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라는 두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