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위자료 지급 과세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이혼한 날이란 재판상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경우,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가장이혼을 제외하고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유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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