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이혼의 의의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에 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민법 제840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로서, 이른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행위는
①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②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여야 하며,
③ 시간적으로는 혼인후의 행위라야 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의 상태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이 경우, 혼인이전(약혼단계 포함)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안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성매매업소에 드나든 사실,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성행위, 불시에 경찰이 들이닥친 현장에서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상대방은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행위,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된 행위 등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아내가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정조를 지켰다면 과거 성관계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
-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일방 배우자가 이를 용서해 주었다면 그 후 또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내쫓거나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
무가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것이며, 부인이 끝내 돌아
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되며,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고,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된다.
- ①가정사정이나 직장때문에 일시 별거한 경우는 물론, ②처가 부의 폭행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 ③가정불화가
심하여 처와 자녀들의 냉대에 부가 일시 가출하고 생활비를 안준 경우, ④처가 부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
로 집을 나가 자식들의 집을 8년간이나 전전하며 귀가하지 않았는데 부도 이를 찾지않고 자식들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은
경우등은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고, 그 정도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등을 참작하여 각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유가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라야 합니다.
즉,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간통죄로 허위고소한 경우, 정신병환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한 행위,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를 한 행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 및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폭력 외에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 욕설도 포함되고,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인 것과 현재도 생사 불명일 것을 필요로 하는데,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포괄적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우는 부부가 별거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출산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신뢰하며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가정생활이 일시적인 곤경에 처하였더라도 부부의 공동노력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① 경제적 파탄 -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② 정신적 파탄 -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또는 의부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③ 육체적 파탄 -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
-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회복가능한 정신병적증세, 연령,학력차이 ,복잡한 가정환경, 재혼부부간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사소한 불화나 감정의 대립, 단순히 부부간에 한 때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위자료까지 준 사실, 임신 불능,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 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정,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 당한 경우, 대가족생활에서 오는 불화, 혼전의 임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한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등
- 경제적인 파탄 : 방탕, 허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거액의 도박 등은 이혼사유가 된다.
- 정신적인 파탄 : 불치의 정신병,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의 별거, 주벽 또는 알콜 중독, 마약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는경우, 광신등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 육체적 파탄 :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춤바람 등은 중대한 사유이다.
-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수는 없고, 부인이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
- 주벽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항상 술에 취하여 아내는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혼인이란 부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므로, 배우자가 성불구인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