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M아파트 동대표 S씨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S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동대표 S씨(이하 피고인)는 입대의 정기회의를 하던 중 관리사무소장 S씨(이하 피해자)가 아파트 소독업체와 방청제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나타냄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5. 20. 선고 2010고정1959 판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동대표로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안에 관해 질의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고 질의를 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바,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춰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피해자가 소독업체나 방청제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위 업체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은 누구로부터 피해자가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한 채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해본 말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질의한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위 공개질의의 내용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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