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 '성격차이'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인정 안 돼, 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얼마 전에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A씨는 동갑내기 아내 B씨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는데, 결혼생활 동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해왔다. A씨는 회사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가사와 딸의 양육을 담당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해 서운해 하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B씨의 신고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B씨가 고소를..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