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절차 진행 시에 연식이 오래되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는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건축보상을 하게 될 시 부동산 소유주나 세입자는 재건축조합에 가입한 상태인 것이 기본이지만 혹여 그렇지 않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액수라든지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견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이 재건축 관련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사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지법 시행령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되기 위해..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