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탈퇴 쉬워졌 주택법의 2020. 7.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후 30일 안에 탈퇴 의사를 밝히면 가입비 등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던 탓에 조합집행부가 거부하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주택법이 바뀌면서 가입비 등에 대한 반환이 의무화된 것이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