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변호사_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날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나와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핫이슈로 떠오르면 자신의 것이라 증명하기 위해 나라에 신청을 하는일도 있지요.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 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신기술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기술 지정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 - '건설기술이란',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더보기 건설분쟁_국가 공사계약 입찰참가 국가 공사계약 입찰참가 건설분쟁_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건설분쟁 국가 공사계약 입찰 참가에 대해 김채영변호사가 좀 더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쟁입찰 참가요건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다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