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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 이혼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결혼해서 출산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도 아이는 자립할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양육권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1)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은 머리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떨땐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민사소송법」제256조제1항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