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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관련 글 더 보기>>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취소/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취소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변호사/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법제839조의 2 제3항 참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큰.. 더보기
[협의이혼취소/협의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취소/협의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이혼이 무효로 되거나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경우 이혼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주장 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1. 취소사유 (사기강박에의해 이혼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 더보기
[협의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협의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이혼이 무효로 되거나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경우 이혼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주장 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무효는? 1. 무효사유(당사자간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 더보기
[가정폭력/가정폭력접근금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가정폭력/가정폭력접근금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계부무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배우자를 폭행하는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 더보기
[이혼자녀양육비비용/자녀양육비지급] 이혼 자녀 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혼자녀양육비비용/자녀양육비지급] 이혼 자녀 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양육비, 지급판결] 일단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의 양육비청구 경우는 50~7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면접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원 모두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면접권 거부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가정법이 개정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법조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법과 관련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것이 아닌 자녀의 복.. 더보기
[이혼부부자녀양육비/자녀양육비청구문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도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나? [이혼부부자녀양육비/자녀양육비청구문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도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나? 이혼 부부 자녀 양육비 청구 문제’ 많은 이혼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자녀 양육비 청구 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이혼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 비율은 2006년 38.9%, 2007년 41.1%, 2008년 45.7%, 2009년 44.5%로 거의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이혼한 부부 11만6858쌍 가운데 자식이 없는 부부는 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이혼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혼소송은 윈 법률 사무소와 함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이.. 더보기
[이혼소송절차/이혼자녀양육비지급] 이혼자녀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이며, 양육권은 요구할수 있는 권리인가?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절차 관련 글 더 보기>> [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 [이혼소송변호사/자녀양육비거부]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비청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자녀양육비청구)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간통죄의 제1심 판결선고 후 이혼소송취하시 간통죄의 효력 [이혼소송절차/이혼자녀양육비지급] 이혼자녀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이며, 양육비는 요구할수 있는 권리인가? 양육비, 지급 판결 일단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 까지 할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의 양육비청구 경우는 50~70만원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최근 고등..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비청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자녀양육비청구)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비청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자녀양육비청구) 양육비의 부담자 1)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자녀가 모두 있는 부모들은 자녀양육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위자료 지급 과세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위자료 지급 과세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이혼을 하고 위자료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이혼한 날이란 재판상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경우,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더보기
[건설법 변호사] 건설 시공 및 기술관리 - [김채영변호사] [건설법 변호사] 건설 시공 및 기술관리 - [김채영변호사]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