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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의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므로 차임지급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의 대가는 금전만으로 정해진 것은 아.. 더보기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법무법인 김채영 변호사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법무법인 김채영 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계부모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배우자를 폭행하는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피해자 본인..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으로는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 더보기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사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매도청구 절차 및..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 더보기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볼 것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 더보기
[건설소송 김채영 변호사] 건설소송이란? [건설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소송이란?건설은 현상의 변경을 의도하는 것이므로 복잡다단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그 유형과 쟁점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건설소송의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건설소송의 특징 복잡성 건설소송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 다기하고, 모든 공사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분쟁의 원인이 양자 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상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 소송기간의 장기화 건설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대개 소송가액이 수억 이상 수십억에 이르는 고액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데다가 감정 등 입증이 어려워 소송기간이 장기화된다. 지식의 필요성 건설소송을 위해서는 건설관계특별..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_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응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_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응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