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 [부동산소송잘하는변호사/부동산법] 매매의 법률관계와 동시이행관계 [부동산소송/소유권이전·확인] - [부동산소송/부동산법]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알아보기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명도소송 절차]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보통은 배당 전에 심리가 연기되므로 4 ∼5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심리 과정에서 지연되고 항소(1심 판결 불복), 상소(항소심 .. 더보기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법률상담]집을 빌릴 때 알고 있어야 할, 주택임대보호법 [부동산소송/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김채영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건물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승소] 건물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먼저 매수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부동산의 현재 소유명의자가 매도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부동산을 또다시 제3자에게 팔아버려서 현재는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 더보기 [부동산소송잘하는변호사/부동산법] 매매의 법률관계와 동시이행관계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부동산법]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알아보기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 설치' 토지공사 말 믿고 계약 후, 인근에 또 횡단보도 생겼다면 계약취소 가능 [부동산중개분쟁/임대차계약분쟁]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부동산소송잘하는변호사/부동산법] 매매의 법률관계와 동시이행관계 매매의 법률관계 매매(賣買)라 함은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有償契約)} 입니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재산권이전의무)가 있.. 더보기 [부동산소송/부동산법]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알아보기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소송시기]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소송/부동산강제집행] 부동산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이익 [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부동산소송/부동산법]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알아보기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만 단행본이 출간될 정도로 복잡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1. 의 의 부동산 가압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받을 길이 없을 경우에 때마침 그 사람 소유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압류하여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와 같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더보기 [임대차계약일자/부동산법] 이사 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중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김채영]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10헌마344) [임대차계약일자/부동산법] 이사 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더보기 [부동산변호사/부동산법] 등기부등본은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할까?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중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아파트하자소송/아파트면책특약] 아파트 등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 [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부동산소송/부동산강제집행] 부동산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이익 [부동산변호사/부동산법] 등기부등본은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할까?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주인집에 일이 터져서 집이 경매를 당하게 되면 예상외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임대차..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