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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먼저 매수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부동산의 현재 소유명의자가 매도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부동산을 또다시 제3자에게 팔아버려서 현재는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소유권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100%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에게 부동산을 판 사람 명의로 아직까지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2. 매도인(피고)의 주소지 파악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매매계약서의 주소가 현재 매도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소장이 송달될 주소를 알아 놓습니다.
3. 잔대금 수령 촉구(내용증명우편)
매매대금을 전부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잔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매도인이 잔대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먼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잔대금 지급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잔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를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증명우편에는 언제까지 잔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한 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잔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