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법변호사_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속법변호사_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고액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상속되므로 상속세를 두 번 내기 때문인데요, 가장 적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구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배우자상속공제액도 크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더보기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 지위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관공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는 아버지의 건축허가권을 승계하고 반면에 아버지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는 선친의 조세납부 의무 역시 승계합니다. 이렇게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법적지위 등이 아무런 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저멩서 특정재산의 개별적 처분인 증여와는 다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