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이라 하며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 더보기 [소유권이전소송/부동산매수소송] 타인명의로 부동산 매수의 경우 범죄주체자 확인법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소유권이전소송/부동산매수소송] 타인명의로 부동산 매수의 경우 범죄주체자 확인법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명의자와 행위자 중 누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주체가 되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주체가 되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더보기 [부동산소송] 소유권 이전·확인 -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 소유권 이전·확인 -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1. 개념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물적 지배권을 말한다.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일면만을 지배하는 제한물권과는 다르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따라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통유성을 갖는다. 즉 소유권은 물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