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소유권 이전·확인 -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 소유권 이전·확인 -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1. 개념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물적 지배권을 말한다.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일면만을 지배하는 제한물권과는 다르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따라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통유성을 갖는다. 즉 소유권은 물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