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법적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변호사_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날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나와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핫이슈로 떠오르면 자신의 것이라 증명하기 위해 나라에 신청을 하는일도 있지요.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 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신기술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기술 지정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 - '건설기술이란',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