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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재판이혼소송]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 더보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거나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다만, 양육비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청구권자는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니 직장에서 창.. 더보기
[양육비청구소송]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양육비청구소송]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양육비청구소송]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양육비라고 하는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은 비양육친에 대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양육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와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3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만,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현재 및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지정, 재산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지정, 재산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에 대한 정의 다시 .. 더보기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더보기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양육비 1.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정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위와 같은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3.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1.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친권 ·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