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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 청구소송_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위자료 청구소송_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위자료란?[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즉,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없어지고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일반적 효과 이혼에 의해서 부부간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 즉 정조의무·동거·부양·협조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또한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자에 대한 효과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법원은 위자료액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는 드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하에 주문에 기재한다. 이 점은 재산분할신청과 다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 더보기
[위자료지급불이행소송/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의 조치 김채영변호사 이혼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여자의 경제적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이혼소송시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의 방법과 재산 나누는 기준 [이혼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해결]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위자료지급불이행소송/이혼소송가]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의 조치 위자료의 의미 혼인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으로서,위자료는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 더보기
[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권]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2012/02/03 -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이혼시 결혼때 받은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2012/01/24 -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이혼소송변호사/위자료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이혼위자료절차/이혼관련서류]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권]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대상 재.. 더보기
[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와의 차이 - 김채영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와의 차이 -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 청구기간 우리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위자료와의 차이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