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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권]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권]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대상
재산분할청구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으로 분할의 대상은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위자료
‘위자료’라 함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혼인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경우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