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마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②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② - 김채영 변호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휴업기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