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양육비 1.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정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위와 같은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3.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1.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