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접근금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가정폭력/가정폭력접근금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계부무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배우자를 폭행하는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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