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양육비 1.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정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위와 같은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3.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1.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 더보기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증거 준비와 진술서 작성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증거 준비와 진술서 작성 - 김채영 변호사 ※ 이혼소송(재판상이혼)의 의의와 사유에 관한 정보는 이전글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의의와 재판상이혼 사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의 준비와 진술서의 작성 1) 증거의 준비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당사자들은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당사자에 있어 승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이혼의 원인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① 사진/ 동영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등에 있어 사진을 찍어 두세요.. 더보기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의의와 재판상이혼 사유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의의와 재판상이혼 사유 - 김채영 변호사 ▶ 재판상이혼의 의의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에 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