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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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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당사자들은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당사자에 있어 승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이혼의 원인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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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진/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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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등에 있어 사진을 찍어 두세요. 전자의 경우에는 상간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텔주차장에 배우자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또 배우자와 상간자간에 은밀한 문자메세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면 이 역시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전달하기로 본인의 핸드폰으로 紈徘究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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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진단서 뿐만 아니라 당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을 때 본인이 직접 찍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사진관에 가서 찍는 것이 보다 선명하게 나옵니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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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화내역(통신사 또는 전화국), 또는 녹음/녹취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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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가 아닌 한 통화내역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통화내역서는 필요할 경우 소송절차 진행중 사실조회를 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핸드폰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통화내역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차후에 번복할지도 모르는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녹음해 둠으로서 사전에 증거확보를 해 둘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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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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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등은 필수입니다. 단,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의 엉뚱한 핑계를 대지마세요. 사실 그대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을 의사에게 반드시 명시하여 진단서에 그러한 내용이 고지되도록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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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사사건 접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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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 소동이 벌여졌을 경우, 112에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경찰서에서는 본인에게 배우자의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만일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벌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 형사사건접수확인서를 받아두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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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출신고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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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경찰서에 가출신고 또는 실종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세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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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증인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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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에 대해 알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면 증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두시며 좋습니다. 진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진술서를 받기가 힘들다면 증인의 진술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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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동산등기부등본, 월급명세서(통장사본),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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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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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판례는 가사노동만을 전담한 배우자의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대해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 (94므1072)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 본 판례를 근거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30%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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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인 후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경우, 재직한 회사들의 재직증명서및 급여내역서,또는 급여통장사본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보다 많은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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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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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각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해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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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서 작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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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상담중에 혼인생활의 내용에 대해 진술서를 적어오시길 부탁드리면, 가끔 직접 적어달라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구술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에 있어 진술서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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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방법으로 진술서는 절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진술서는 본인의 심정을 법원에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소장작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진술서 작성에 있어 구체적인 날짜, 상호, 성명등을 명기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장황하게 적어도 문제이지만 너무 간결하게 적었을 경우 이혼사유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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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우자와 만남 및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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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경위, 당시 배우자의 첫인상이나 성격, 혼인을 결심하고, 혼인준비과정에서 겪었던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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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당시 직장동료 였던 김○○의 소개로 지금의 배우자를 부산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 후 □□ 회사에 근무중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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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인후의 생활에 대해 이혼원인에 맞춰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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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한 행위의 경우(민법 제840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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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 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배우자와 본인의 태도 변화,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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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민법 제840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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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본인을 버린 경우(무단가출 등)에는 그 시기와 원인 등 내용을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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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민법 제840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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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술 주사(주정), 폭언(욕설), 학대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누가, 언제(1900년 00월 00일, 기억할 수 없을 때에는 아이가 00살 때, 여름 경 등으로 특정하면 됨), 어디서(서울 00구 00동 000번지 소재 집·부엌·거실·길가에서 등),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를 6하 원칙에 기해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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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1900년 00월 00일경이라거나, 날짜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 배우자는 술을 먹고 새벽 2시경에 귀가하더니 자고 있는 본인의 머리를 발로 차면서 본인을 흔들어 깨운 후 “야 미친년아!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자빠져 자느냐”고 시비를 걸고 집안의 집기(전화기, 거울, 핸드폰, 베개 등)를 집어던졌고, 급기야 본인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쓰러뜨렸으며, 쓰러진 본인의 배와 머리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위와 같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본인은 온몸에 피멍이 들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으며 코뼈가 부러져 인근의 서울 00구 00동 소재 “하늘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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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우자의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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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학대나 폭언, 욕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경우 그 시기,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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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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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무시나 폭언, 욕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경우 그 시기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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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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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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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한 경우 그 시기와 정도를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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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산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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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초의 재산상태부터 현재의 재산상태까지 재산의 증식·감소 과정과 본인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와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명의의 재산을 구별하여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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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일 경우(부동산의 종류, 주소, 시가 등을 기재) ②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인 경우(전세집의 주소, 보증금 액수, 전셋집 주인 성명 등) ③ 예금통장일 경우(은행명과 지점, 계좌번호, 예금내역 등을 기재) ④ 월급일 경우(회사명, 주소, 관리부서 및 직책, 월급액 등을 기재) ⑤ 제3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등) ⑥ 각종보험일 경우(보험회사 명칭과 지점, 보험증권 번호, 총납부액 및 월 납부액 등을 기재) ⑦ 주식일 경우(주식의 종류, 수량 등을 아는바 대로 기재) ⑧ 자동차의 경우(자동차의 종류 및 연식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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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 이외(골프, 콘도 등 회원권 등)의 각 재산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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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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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임신 후부터 현재까지 양육관계(자녀의 나이, 이름, 학교 관계, 배우자의 양육 비율과 자녀 애정 및 관심의 정도, 자녀가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등을 기재) 자녀 양육비 지출의 정도(교육비, 간식비 등) 이혼할 경우 누가 양육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이유, 양육비는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