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으로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 더보기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이며, 존속기관과 성질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수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의 존속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