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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또는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로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불량주택과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도시 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투자시 유의사항 재개발 투자는 매입시점에 가장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을 택해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_성공적인 재개발 투자 위해서는? 재개발소송변호사_성공적인 재개발 투자 위해서는? 재개발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주택이 노후됨은 물론 기반시설 모두 열악하여 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까지 모두 개선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도시 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