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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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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와의 차이 - 김채영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와의 차이 -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 청구기간 우리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위자료와의 차이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 더보기